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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찾아 떠나는 산티아고 순례길 16일
  • 인천

    출발

    5명

    출발확정

  • 인천

    출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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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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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타입

해외-트렉킹

총 상품가격

₩6,500,000

(성인 1인기준 )

소아 ₩별도문의

유아 ₩별도문의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 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행기간

14박16일

출발일

2025-09-11 (Thu) 2355

귀국일

2025-09-26 (Fri) 17:00

항공
스케줄

출발 : 인천 2355 ~ 두바이 0425
경유여부 : 직항
귀국 : 두바이(DXB) 03:40 ~ 인천(ICN) 17:00

예약 현황

예약가능

최소 출발인원 0 명 (현재예약 5 명 / 좌석 5석)
모객인원 : 10명

상품 상세설명


여행 일정표

일차 12025-09-11(Thu요일)
  • 여행지

  • 교통

    항공

  • 세부일정

    - 20:50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 3층 출국장 A카운터 미팅

    - 23:55 인천출발 두바이행 탑승

    - 04:25 두바이 국제 공항 도착 및 환승
     

  • 호텔

  • 식사

일차 22025-09-12(Fri요일)
  • 여행지

  • 교통

  • 세부일정

    - 04:25 두바이 공항 도착 및 환승 대기(3시간 15분 소요)

    - 07:40 두바이 공항 출발 마드리드행 탑승

    - 조식, 중식(기내식)

    - 13:25 마드리드 국제 공항 도착/ 가이드미팅, 전용차량으로 시내이동

    - 스페인 팜플로나로 이동

    - 석식 후 호텔 휴식
     

  • 호텔

  • 식사

    조식-기내식 / 중식-기내식 / 석식-현지식

일차 32025-09-13(Sat요일)
  • 여행지

  • 교통

  • 세부일정

    -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전용차량으로 생쟝 이동(약6시간)

    ■ 생쟝마을 도착 및 산티아고순례길 트레킹 준비

    - 생쟝 마을 탐방 및 끄레덴시알(순례자 여권) 발급

     

    ■ 끄레덴시알(Credencial)

       순례자들의 여권으로써 소지자가 순례자임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완주증서를 받기 위한 증서이기에 분실하지 않게 잘 챙겨야 합니다.

     

    - 생쟝 마을 관광

    - 전용차량으로 마울레옹 리샤르 마을 이동

    - 석식 후 호텔 휴식

     

     ※ 생쟝의 숙소사정이 열악하여 인근 인근 마을의 호텔을 이용합니다.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현지식 / 석식-현지식

일차 42025-09-14(Sun요일)
  • 여행지

  • 교통

  • 세부일정

    -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전용차량으로 생쟝 이동

    - 택시로 오리손 산장까지 이동

    ■ 산티아고 트레킹 1일차

    - 오리손 à 뢰푀데르 à 론세스바예스 트레킹(도보거리 18km / 누적 18km)

     

    ■ 피레네 산맥

      나폴레옹 루트를 이용하여 피레네 산맥을 넘는 다소 힘든 구간입니다.  차량을 타고

    오리손으로 가는 급경사의 아스팔트 구간 약 8km를 이동하여 체력소모를 줄입니다.

    해발고도 600m를 올라야 하는만큼 초반에 무리 하지 않도록 페이스를 조절해야 합니다.

     

    ※ 악천후 등 이상 상황으로 나폴레옹 루트의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발까를로스 루트로 우회하여야 합니다.

    ※ 론세스바예스에는 숙소가 매우 부족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팜플로나 등

       숙소 사정이 나은 지역에서 숙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석식 후 호텔 휴식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현지식 / 석식-현지식

일차 52025-09-15(Mon요일)
  • 여행지

  • 교통

  • 세부일정


    -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전용차량으로 팜플로나 이동

    ■ 산티아고 트레킹 2일차

    - 팜플로나 → 시수르메노르 → 사리끼에기 → 뻬르돈 언덕 → 우떼르가

      → 뿌엔떼 라 레이나 트레킹(도보거리 25km / 누적 43km)

     

    ■ 나바라(Navarra)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바라(Navarra) 주에 속하는 순례길 구간입니다.

    철제 순례자 조형물이 인상적인 용서의 언덕을 넘어 가파른 경사길을 내려갑니다.

    몇개의 마을을 지나면 11세기에 지어진 아름다운 다리로 유명한

    뿌엔떼 라 레이나(Puente la Reina)에 이릅니다.

     

    - 전용차량으로 팜플로나 이동

    - 석식 후 호텔 휴식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현지식 / 석식-현지식

일차 62025-09-16(Tue요일)
  • 여행지

  • 교통

  • 세부일정

    -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전용차량으로 나헤라 이동

    ■ 산티아고 트레킹 3일차

    - 나헤라 → 아소프라 → 시루에나 → 산토도밍고 데 라 칼사다 트레킹

      (도보거리 21.5km / 누적 64.5km)

     

    ■ 라 리오하(La Rioja)

    스페인에서 가장 작은 자치주이지만 와인으로 유명한 라 리오하(La Rioja) 주에 속하는

    순례길 구간입니다.

    붉은 사암이 병풍처럼 둘러처져있는 나헤라(Najera)마을을 출발하여 수많은 포도밭을 지납니다.

    골프타운이 있는 시루에나를 지나 끝없이 펼쳐진 밀밭사이로 난 높지않은 언덕에 올라서면

    산토도밍고 데 라 칼사다(Santo domingo de la Calzada)가 보입니다.

     

    -전용차량으로 부르고스 이동

     (부르고스 도착시간에 따라 대성당 내부관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석식 후 호텔 휴식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현지식 / 석식-현지식

일차 72025-09-17(Wed요일)
  • 여행지

  • 교통

  • 세부일정

    -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전용차량으로 카스트로헤리스 이동

    ■ 산티아고 트레킹 4일차

    - 카스트로헤리스 → 이떼로 데 라 베가 → 보아디야 델 까미노 → 프로미스타

      (도보거리 25.5km / 누적 90km)

     

    ■ 까스티야 이 레온(Castilla y Leon)

    스페인에서 가장 넓은 자치주는 까스티야 이 레온(Castilla y Leon) 입니다.

    이 중에서 부르고스(Burgos)와 팔렌시아(Palencia)주에 속하는 구간을 걷습니다.

    고된 순례자들을 더욱 지치게 하는 메세타 고원지대이지만 오늘 걷는 길은 황량하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길 입니다. 언덕 정상의 성채가 인상적인 카스트로헤리스(Castrojeriz)를

    출발하여 모스텔라레스(Mostelares) 언덕길을 넘습니다.

    카스띠야 운하를 오른편에 두고 걷는 예쁜 길이 끝나는 곳이 프로미스타(Fromista)입니다.

     

    - 전용차량으로 레온 이동

    - 석식 후 호텔 휴식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현지식 / 석식-현지식

일차 82025-09-18(Thu요일)
  • 여행지

  • 교통

  • 세부일정

    -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전용차량으로 라바날 델 까미노 이동

    ■ 산티아고 트레킹 5일차

    - 라바날 델 까미노 → 폰세바돈 → 크루스 데 페로 → 엘 아세보

      (도보거리 17km / 누적 107km)

     

    ■ 철의 십자가 (Cruz de Ferro)

      이라고산에 있는 철십자가, 크루스 데 페로(Cruz de Ferro)에는 순례자들이 놓고간 돌로

    작은 언덕이 생겨나 있습니다.이곳에서는 각자의 나라에서 가져온 돌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 순례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소원을 담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작은 돌을 준비해가면 좋습니다.

     

    - 전용차량으로 비야프랑카 델 비에르조 이동

    - 석식 후 호텔 휴식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현지식 / 석식-현지식

일차 92025-09-19(Fri요일)
  • 여행지

  • 교통

  • 세부일정

    -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전용차량으로 오 세르레이로 이동

    ■ 산티아고 트레킹 6일차

    - 오 세브레이로 → 산 로께 언덕 → 뽀이오 정상 → 폰프리아 → 뜨리아까스텔라

      (도보거리 22km / 누적 129km)

     

    ■ 오 세브레이로(O Cebreiro)

      날씨 변덕이 심하기로 소문난 갈리시아(Galicia) 지방의 첫 마을인 오 세브레이로(O Cebreiro)

     에서 출발하여 산 로께 성인의 동상을 지납니다. 뽀이오 언덕(Alto do Poio)에서부터

     뜨리아까스텔라(Triacastela)까지는 내리막이 계속 이어집니다.

     

    - 전용차량으로 루고 이동

    - 석식 후 호텔 휴식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현지식 / 석식-현지식

일차 102025-09-20(Sat요일)
  • 여행지

  • 교통

  • 세부일정


    -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전용차량으로 사리아 이동

    ■ 산티아고 트레킹 7일차

    -  사리아 → 바르바델로 → 페레이로스 → 빌라차 → 뽀르또마린

      (도보거리 22.5km / 누적 151.5km)

     

    ■ 포르토마린 (Portomarin)

    포르토마린은 1960년대 댐 건설로 인해 마을 전체가 높은 지대로 옮겨졌습니다.

    미뇨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 높은 돌계단을 오르면 포르토마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포르토마린 중심에 우뚝 선 산 니콜라스 성당의 외벽 석재에 적힌 숫자를 찾아보세요.

    마을을 이전할 당시, 성당의 석재 순서를 그대로 옮기고자 한 노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전용차량으로 루고 이동

    - 석식 후 호텔 휴식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현지식 / 석식-현지식

일차 112025-09-21(Sun요일)
  • 여행지

  • 교통

  • 세부일정


    -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전용차량으로 빨라스 데 레이 이동

    ■ 산티아고 트레킹 8일차

    -  빨라스 데 레이 → 까사노바 → 레보레이로 → 멜리데 → 보엔떼 → 리바디소

      (도보거리 27km / 누적 178.5km)

     

    ■ 루고(Lugo)

      루고의 구시가지는 오랜시간에도 잘 보존된 로마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2000년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루고 성곽에 오르면 시내를 내려다 보며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12세기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산타 마리아 대성당은 화려한

     실내 장식과 조각, 스테인드글라스로 유명합니다.

     

    - 전용차량으로 루고 이동

    - 석식 후 호텔 휴식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현지식 / 석식-현지식

일차 122025-09-22(Mon요일)
  • 여행지

  • 교통

  • 세부일정


    -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전용차량으로 산 파이오 이동

    ■ 산티아고 트레킹 9일차

    -  산 파이오→ 산티아고

      (도보거리 12km / 누적 190.5km)

     

    ■ 순례자 향로미사 (Botafumeiro)

      향로미사는 오래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 온 순례자들이 그동안 잘 씻지 못해 난

    땀냄새를 없애고 연기로 순례자들의 몸을 소독해주기 위해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타푸메이로(Botafumeiro)는 은도금이 된 놋쇠로 제작된 거대한 향로(53kg 1.5m의 높이)로,

    그네를 태워 밀듯이 대성당 안을 움직입니다. 20m 높이에 매달려 있으며 도르레를 이용해

    작동하며 속도는 최대 65km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 석식 후 호텔 휴식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현지식 / 석식-현지식

일차 132025-09-23(Tue요일)
  • 여행지

  • 교통

  • 세부일정


    -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전용차량으로 피니스떼레&무씨아 이동

    ■ 피니스떼레 (Finisterre)

     '세상의 끝'이라고 해석되는 피니스떼레는 라틴어의 합성어입니다. 중세인들은 자신들이

    아는 세상의 끝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절벽 아래 대서양 바다를

    꼬스따 데 모르떼(Costa de Morte 죽음의 해안)라고 불렀던 것도 이러한 연유로 여겨집니다.

    피니스떼레에서 대서양의 거친 바다를 바라보며 이번 순례길의 여정을 마무리 합니다.

     

    ■ 무씨아 (Muxia)

    성모 마리아가 야고보에게 발현한 곳으로

    당시 성모 마리아가 타고 왔다고 여겨지는 '돌로 만든 배'가 있습니다.

    야고보 성인이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좌절해있을 때

    성모마리아가 이 돌배를 타고 나타나서 위로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 석식 후 호텔 휴식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현지식 / 석식-현지식

일차 142025-09-24(Wed요일)
  • 여행지

  • 교통

  • 세부일정


    -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전용차량으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기차역으로 이동

    - Renfe 열차 탑승(2등석)후 마드리드 차마르띤 역 도착(3시간30분 소요)

    - 석식 후 호텔 휴식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현지식 / 석식-현지식

일차 152025-09-25(Thu요일)
  • 여행지

  • 교통

  • 세부일정

    - 호텔 조식 후 오전 자유시간

    - 중식후 전용 차량으로 마드리드 공항 이동

    - 15:20 스페인 마드리드 출발 두바이행 탑승

    - 00:45 두바이 국제 공항 도착 및 환승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현지식 / 석식-기내식

일차 162025-09-26(Fri요일)
  • 여행지

  • 교통

  • 세부일정

    - 00:45 두바이 국제 공항 도착 및 환승 수속(2시간 55분 대기)

    - 03:40 두바이 공항 출발 인천공항행 탑승

    - 17:00 인천국제공항 도착하여 여행을 마칩니다.
     

  • 호텔

  • 식사

    조식-기내식 / 중식-기내식 /

포함내역

- 왕복항공권, 일정상의 숙박(2인1실), 일정상의 식사, 전용차량

- 1억 해외여행자보험,  도보순례 가이드

불포함내역

- 개인 경비(물값, 자유시간시 개인비용등)
- 산티아고순례길 트레킹시 점심과 저녁 식사, 싱글룸 사용 비용
- 매너팁(테이블팁, 객실팁, 포터비, 마사지팁 등)
- 전 일정 기사/가이드 경비 140유로/1인 – 현지지불 해야 됩니다.

참고사항

상품 핵심정보

  • 항공스케줄

    출국 EK323 2025-09-11(Thu) 인천 2355 – 두바이 0425

    귀국 EK322 2025-09-26(Fri) 두바이(DXB) 03:40 – 인천(ICN) 17:00

    이용항공

    경유여부직항

  • 호텔
  • 여행기간

    14박16일

  • 상품 상세설명

  • 관광지

  • 식사

  • 선택관광

  • 쇼핑센터

  • 보험

  • 예약 현황

    모객 인원 10명 / 예약자 5명 (최소출발: 성인 0명)

고객 리뷰

만족도
10
서비스
10
교통/위치
10
청결도
10
편의시설
10
고객 리뷰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품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내용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내역이 없습니다.

환불/취소

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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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1) 여행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 계약금환급
2.2) 여행개시 20일전(29일~2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2.3) 여행개시 10일전(19일~1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5% 배상
2.4) 여행개시 8일전(9일~8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20% 배상
2.5) 여행개시 1일전(7일~1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30% 배상
2.6) 여행 당일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50% 배상
 
3.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
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1)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3.2)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3.3)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표준약관

국내 여행업 표준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①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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