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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국 망산+단하산/광저우 4박 6일 - NO팁 / NO쇼핑 / NO옵션
  • 인천

    출발

    출발확정

  • 인천

    출발

    출발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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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타입

총 상품가격

₩ 1,390,000

(성인 1인기준 )

소아 ₩1,390,000

유아 ₩1,390,000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 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행기간

4박6일

출발일

2026-04-01 (Wed) 08:30

도착일

2026-04-06 (Mon) 05:45

교통편

출발 : ICN 08:30 ~ CAN 11:15
경유여부 : 직항
귀국 : 광저우 01:15 ~ 인천 05:45

예약 현황

예약가능

최소 출발인원 0 명 (현재예약 12 명 / 좌석 18석)
모객인원 : 30명

상품 상세설명



여행 일정표

일차 12026-04-01(Wed요일)
  • 여행지

    중국

  • 교통

    국적기 / OZ369

  • 세부일정

    05:30

    - 05:30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 3층 출국장 N 카운터 가이드 미팅

    - 08:30 인천출발 광저우행 탑승(OZ369 - 3시간 45분 소요)

    - 11:15 중국 광저우 공항 도착/ 가이드미팅

    - 중식후 단하산으로 이동(3시간30분)

     

    ■ 단하산&양원석 5A풍경구 트레킹(2km/약1시간30분/난이도:하)

        중국홍석공원,적벽단하의 특색 광동4대명산의 수석. 생명의 원천으로 불리는 곳

    - 석식 후 호텔 휴식 (소관라마다호텔, 준5성급)

       
    08:30    

  • 호텔

  • 식사

    조식-기내식 / 중식-도시락/김밥 / 석식-호텔식

일차 22026-04-02(Thu요일)
  • 여행지

    중국

  • 교통

    전용차량

  • 세부일정

    08:00

    - 08:00 호텔 조식 후 가이드미팅, 전용차량으로 장노봉 이동


    장노봉 트레킹(6km/2시간30분/난이도:중하)

       
    코스 :  케이블카-소음정-장노봉-쌍희대-복음협-음원석-복음협-금석암사-주차장 

       - 장노봉 : 붉은색 사암이 절벽을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단샤 지형이 펼쳐져 있으며,

                            “일출·절벽·기암괴석”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 음원석 : 전설에 따르면 양원석(陽元石)과 마주하는 이 돌은 ‘음·양’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자연이 만들어낸 독특하고 기이한 형태의 바위입니다

    망산으로 이동(약3시간)
     

    ■ 망산 후왕채 폭포군 트레킹(3km/1시간30분/난이도:하)

       비취담-만해진주-수렴동-후면폭포-공작폭포-구첩정-서문입구(약3km, 1시간30분)
     

     - 석식후 망산삼림온천호텔로 이동하여 온천욕(수영복지참)

     - 호텔 휴식(망산삼림온천호텔, 준5성급)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현지식 / 석식-현지식

일차 32026-04-03(Fri요일)
  • 여행지

    중국

  • 교통

    전용차량

  • 세부일정

    07:00


    - 07:00 호텔 조식 후 가이드미팅, 전용차량으로 망산 이동

    ■ 망산 오지봉 트레킹(9km/약3시간~4시간/난이도:중하)
        코스 : 서문 – 신거출해 – 망월대 – 마천령 – 칠성암 – 협곡식당 – 인심대 – 도영지 - 동문
     
    망산은 후난성 첸저우시 이짱 현에 위치하고 있으며 난링 산맥의 북쪽 기슭과 후난성과 광둥성의  교차점에 있으며 작은 장가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계단을 오를 필요가 없는 산으로 인간과 가장 친한 산이라 불립니다.  
    망산의 잔도는 해발 1400M-1600M이며, 2659종의 식물, 300종 이상의 동물이 있으며,
     "중국 남부의 동식물 유전자 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망산의 오지봉은 다섯개의 손가락을 가르키는 봉우리이며,가장 인기있는 봉우리입니다.

    천저우로 이동(약2시간)

    ■ 중국의 숨은 보석 천저우(첨주) , 유후거리 야경
       
    천저우는 숲속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호남성과 광동성의 접견 지역에 위치합니다.
    17:00   평균 기온이 19도로 여행하기 좋은 곳이며, 유후거리는 가장 번창한 식당가입니다.
    19:00   야경과 야시장이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전신마사지 체험(매너팁 5$별도)
    -석식 후 호텔 휴식(천저우로얄타워호텔-정5성급)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농가식 / 석식-삼겹살무제한한

일차 42026-04-04(Sat요일)
  • 여행지

    중국

  • 교통

    전용차량

  • 세부일정

    8:00

    - 08:00 호텔 조식 후 가이드미팅, 전용차량으로 이동
     

    ■ 고의령 트레킹(3.5km/약2시간30분/난이도:중)

       흐르는 물이 오랫동안 산봉우리를 침식시키면서 만들어진 여행지로, 사암석과 그 위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식물들이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는 곳이다. 2023년 관광객이 가장 좋아하는

     후난성 20대 명승지중 2위를 기록한, 최고의 인기 관광지이다.
    (25.10.13 후기 영상 - 아래 유튜브 링크 클릭)
    https://youtu.be/F-lZ0R0ifeo
     

    ■ 비천산 구룡수체+뗏목 여행

       천저우의 아마존으로 불리우는 구룡수체에서 뗏목 체험

       모래성분의 사암계곡이 펼쳐진 특이한 지형의 비천산 공원 관람


    ■ 동강호(소동강+용강협곡+유람선+도솔암동굴)

           천저우(郴州)에 위치한 인공호수로, 맑고 푸른 물빛과 안개 낀 새벽 풍경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전신마사지 체험(매너팁 5$별도)

    -석식 후 호텔 휴식(천저우로얄타워호텔-정5성급)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계가채닭요리 / 석식-소고기샤브샤브

일차 52026-04-05(Sun요일)
  • 여행지

    중국

  • 교통

    전용차량

  • 세부일정

    -조식 및 가이드 미팅 후 전용차량으로 영덕으로 이동(약3시간30분)
     

    ■ 천상의 풍경이라 불리는 동천선경
        동천선경은 산,강,폭포,동굴, 다리,종유석, 돌 온천 등 한 곳에 자리하여 천상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 영덕 봉림소진
       카스트지형의 봉림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봉림 자연경관과
       꼬마열차등이 있는 여행 레저에 적합 곳이다.


    - 광저우로 이동(약2시간)
     

    ■ 광저우 주강유람선
      - 광저우의 멋진 야경과 랜드마크를 관람할 수 있는 주강유람선 탑
      - 광저우 공항으로 이동(1시간30분 소요)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현지식 / 석식-김치찌개

일차 62026-04-06(Mon요일)
  • 여행지

    중국

  • 교통

    국적기 / OZ356

  • 세부일정

    01:15

    - 01:15 광저우 출발 인천행 비행기 탑승(OZ356 - 3시간 30분)     

    - 조식(기내식)

    - 05:45 인천국제공항 도착하여 여행을 마칩니다.

     

  • 호텔

  • 식사

    조식-기내식 /

포함내역

- 왕복항공편, 전일정 준5성급 호텔, 일정상의 식사, 관광지 입장료 , 전신마사지2회
- 차량비, 현지가이드&기사 경비, 1억 해외여행자보험

불포함내역


- 개인 경비(물값, 자유시간시 개인비용등)
- 매너팁(테이블팁, 객실팁, 포터비, 마사지팁 등)

참고사항

1. 아시아나직항으로 편안하게, 국적기 직항 왕복 탑승
2. 광동성 제일 명산인 적색층으로 이루어진 5A풍경구 단하산
3. 망망대해처럼 펼쳐저 있는 원시림, 다양한 기암과 폭포, 신비로운 망산후왕채 폭포군 트레킹
4. 전 일정 엄선된 준특급 호텔 숙박과 특식&업그레이드 식단
5. 광저우 인근에 위치한 동천선경 투어
6. 후난성 천저우 유후거리 야시장과 야경 투어
7. 붉은색 퇴적암이 아름다운 트레킹 명소-마황구협곡 산책
8. 후난성 20대 명승지로 유명한 고의령 관광 및 트레킹
9. 수묵화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국가습지공원, 소동강 여행
10. 도솔유람선&도솔동굴 투어
11. 발+전신마사지 1회 포함, 망산산림온천 온천욕 포함

 

상품 핵심정보

  • 교통편

    출발 OZ369 2026-04-01(Wed) ICN 08:30 – CAN 11:15

    도착 OZ358 2026-04-06(Mon) 광저우 01:15 – 인천 05:45

    교통편아시아나항공

    경유직항

  • 호텔
  • 여행기간

    4박6일

  • 여행코스

  • 관광지

  • 식사

  • 선택관광

  • 쇼핑센터

  • 보험

  • 예약 현황

    모객 인원 30명 / 예약자 12명 (최소출발: 성인 20명)

고객 리뷰

만족도
10
서비스
10
교통/위치
10
청결도
10
편의시설
10
고객 리뷰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품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내용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내역이 없습니다.

환불/취소

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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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1) 여행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 계약금환급
2.2) 여행개시 20일전(29일~2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2.3) 여행개시 10일전(19일~1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5% 배상
2.4) 여행개시 8일전(9일~8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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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여행 당일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50% 배상
 
3.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
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1)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3.2)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3.3)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표준약관

국내 여행업 표준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①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여행준비물

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
              
1. 예약 및 계약금 규정
1.1) 본 여행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항공사 및 판매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1) 여행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 계약금환급
2.2) 여행개시 20일전(29일~2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2.3) 여행개시 10일전(19일~1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5% 배상
2.4) 여행개시 8일전(9일~8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20% 배상
2.5) 여행개시 1일전(7일~1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30% 배상
2.6) 여행 당일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50% 배상
 
3.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
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1)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3.2)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3.3)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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