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
user
[품격] 26년 푸꾸옥 풀코스 4박 6일 - NO팁 / NO쇼핑 / NO옵션
  • 인천

    출발

    출발확정

  • 인천

    출발

    출발확정

  • 인천

    출발

    출발확정

  • 인천

    출발

    출발확정

테마타입

총 상품가격

₩ 1,750,000

(성인 1인기준 )

소아 ₩1,750,000

유아 ₩1,750,000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 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행기간

4박6일

출발일

2026-03-27 (Fri) 10:00

도착일

2026-04-01 (Wed) 07:50

교통편

출발 : ICN 10:00 ~ PQC 14:00
경유여부 : 직항
귀국 : PQC 00:10 ~ ICN 07:50

예약 현황

예약가능

최소 출발인원 0 명 (현재예약 22 명 / 좌석 8석)
모객인원 : 30명

상품 상세설명



여행 일정표

일차 12026-03-27(Fri요일)
  • 여행지

    베트남

  • 교통

    국적기 / KE483

  • 세부일정

    07:00

    - 07:00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3층 출국장 1번 게이트 D카운터 집결
    10:00 - 10:00 인천출발 푸꾸옥행 탑승
    14:00 - 14:00 푸꾸옥 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 에이스 이발소(귀 청소 및 얼굴 마사지+전신 마사지)

    ■ 호국사

        탁 트인 바다와 하늘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 사오비치

         고운 흰 모래와 에메랄드빛 바다이며 수영이나 휴식을 즐기기에 이상적입니다.

    ■ 코코넛 수용소

         역사적 유적지로, 베트남 전쟁 당시의 비극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 로투스빌라 캠비치 푸꾸옥 숙소 체크인 및 휴식
     
     

  • 호텔

    로투스빌라 캠피치 푸꾸옥

  • 식사

    중식-기내식 / 석식-양식

일차 22026-03-28(Sat요일)
  • 여행지

    베트남

  • 교통

    전용차량

  • 세부일정

    08:00

    - 08:00 자유롭게 식사 후 이동

    ■ 아일랜드 호핑투어
    아일랜드 호핑 투어에는  혼톰, 혼메이 루트, 혼몽테이 등 세 개의 아름다운 섬을 방문 할 수 있습니다. 각 섬은 스노쿨링,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멋진 풍경을 감상하는 등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 스노쿨링 체험 ※
    푸꾸옥의 맑고 푸른 바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인기 액티비티입니다. 스피드보트를 타고 여러 섬을 돌아다니며 스노클링과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열대어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바다 속 풍경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 선셋투어
    선셋 투어는 보통 저녁에 아름다운 경치와 낚시 경험을 즐깁니다.

    ■ 키스 오브 더 씨 쇼
    물, 불, 빛, 음악, 3D 영상이 결합된 화려한 공연으로, 푸꾸옥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손꼽힙니다. 공연은 사랑과 모험을 주제로 한 스토리 속에서 웅장한 음악, 불꽃놀이, 워터쇼, 프로젝션 맵핑이 어우러지며 관객들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선사합니다.특히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장대한 무대와 실시간 불꽃 퍼포먼스는 “베트남의 라스베이거스 쇼”라 불릴 만큼 압도적입니다.

    - 로투스빌라 캠비치 푸꾸옥 숙소 체크인 및 휴식

      
     
     
     

  • 호텔

    로투스빌라 캠피치 푸꾸옥

  • 식사

    조식-호텔식(or현지식) / 중식-현지식 / 석식-한식

일차 32026-03-29(Sun요일)
  • 여행지

    베트남

  • 교통

    전용차량

  • 세부일정

    08:00

    - 08:00 자유롭게 식사
      여유로운 오전 자유시간

    ■ 롱비치
        롱비치는 푸꾸옥 섬 서쪽 해안선을 따라 약 20 km에 걸쳐 이어지는 긴 해변으로, 현지명으로는 ‘바이 트룽(Bãi Trường)’이라 불립니다.

    ■ 킹콩마트
        푸꾸옥 여행의 또다른 즐거움 , 킹콩마트에서 소소한 쇼핑의 시간

    ■ 쯔엉동 야시장
        쯔엉동 야시장은 저녁시간이 되면 현지인과 관광객이 모여드는 활기찬 장소로, 음식과 쇼핑, 문화가 어우러지는 대표 명소입니다.

    -나딘 푸꾸옥 리조트&스파 도착 체크인 및 휴식

         
         

  • 호텔

    나딘 푸꾸옥 리조트&스파

  • 식사

    조식-호텔식(or현지식) / 중식-현지식 / 석식-씨푸드

일차 42026-03-30(Mon요일)
  • 여행지

    베트남

  • 교통

    전용차량

  • 세부일정

    8:00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빈원더스로 이동
     

    ■ 빈원더스 놀이공원 & 빈펄 사파리

    빈원더스에서는 놀이기구, 워터파크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빈펄 사파리에서는 야생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 딘화쇼

    대규모 실경(실사) 공연으로, 베트남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최신 무대기술(조명·3D 매핑·워터 스크린 등)과 결합해 구현합니다.


    - 20:45 공항으로 이동

    - 푸꾸옥 공항 도착 후 출국 수속 및 비행기 탑승
     
     

  • 호텔

  • 식사

    조식-리조트식 / 중식-한식 / 석식-한식

일차 52026-03-31(Tue요일)
  • 여행지

    베트남

  • 교통

    국적기 / KE486

  • 세부일정

    00 :10

    - 00:10 푸꾸옥 공항 출발

    - 조식(기내식)

    - 07:50 인천국제공항 도착하여 여행을 마칩니다.

     

  • 호텔

  • 식사

    조식-기내식 /

포함내역

- 왕복항공편, 호텔, 일정표상의 식사, 관광지입장료, 차량, 가이드 , 1억 해외여행자보험

불포함내역


- 개인 경비(물값, 자유시간시 개인비용등)
- 매너팁(테이블팁, 객실팁, 포터비, 마사지팁 등)

참고사항

1. 직항으로 편안하게, 국적기 직항 왕복 탑승
2. 전신마사지 2회 포함(귀청소 및 얼굴 마사지)
3. 전 일정 엄선된 4성 프리미엄 리조트 및 5성급 풀빌라 이용
4. 푸꾸옥의 밤을 가장 활기차게 즐길 수 있는 야시장
5. 아름다운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인기 액티비티 호핑
6. 푸꾸옥을 대표하는 대형 테마파크 빈원더스&빈펄 사파리
7. 에메랄드빛 바다가 인상적인 사오비치&롱비치
8. 베트남의 작은유럽 그랜드 월드 관광
9. 경치가 아름다운 호국사 & 역사 유적지 코코넛 수용소 방문
10. 푸꾸옥을 대표하는 야경 명소 중 하나인 키스오브더 씨
11. 북부 그랜드월드에서 감상하는 딘화쇼

 

상품 핵심정보

  • 교통편

    출발 KE483 2026-03-27(Fri) ICN 10:00 – PQC 14:00

    도착 KE486 2026-04-01(Wed) PQC 00:10 – ICN 07:50

    교통편대한항공

    경유직항

  • 호텔
  • 여행기간

    4박6일

  • 여행코스

  • 관광지

  • 식사

  • 선택관광

  • 쇼핑센터

  • 보험

  • 예약 현황

    모객 인원 30명 / 예약자 22명 (최소출발: 성인 20명)

고객 리뷰

만족도
10
서비스
10
교통/위치
10
청결도
10
편의시설
10
고객 리뷰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품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내용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내역이 없습니다.

환불/취소

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
              
1. 예약 및 계약금 규정
1.1) 본 여행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항공사 및 판매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1) 여행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 계약금환급
2.2) 여행개시 20일전(29일~2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2.3) 여행개시 10일전(19일~1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5% 배상
2.4) 여행개시 8일전(9일~8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20% 배상
2.5) 여행개시 1일전(7일~1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30% 배상
2.6) 여행 당일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50% 배상
 
3.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
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1)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3.2)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3.3)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표준약관

국내 여행업 표준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①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여행준비물

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
              
1. 예약 및 계약금 규정
1.1) 본 여행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항공사 및 판매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1) 여행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 계약금환급
2.2) 여행개시 20일전(29일~2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2.3) 여행개시 10일전(19일~1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5% 배상
2.4) 여행개시 8일전(9일~8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20% 배상
2.5) 여행개시 1일전(7일~1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30% 배상
2.6) 여행 당일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50% 배상
 
3.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
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1)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3.2)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3.3)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메일보내기
URL 복사
예약
close